9일 국회 법사위 출석해 “인사위 전날에도 의견 개진 요구”···“모든 일정 취소한 채 6시간 기다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9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의 ‘검찰총장 배제 인사’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장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 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 시간 이상의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 개진을 요구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요식 행위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추 장관은 가장 형평성 있는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는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고려한 선택”이라면서 “역대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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