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르면 상반기 내 페이업체에도 후불결제 기능 허용
카드업계 “소액이라도 여신사업인데”···역차별 불만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이르면 상반기 내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신용카드와 같은 후불결제 기능이 허용된다. 하지만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논의만 있을 뿐 이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등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어 카드사와 페이사 간 규제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핀테크 지급결제회사(페이사)에 대한 소액 후불 신용결제 기능과 할부서비스 등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규모 확대) 추진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페이사를 통한 결제는 은행 계좌 등을 연결해 돈을 충전하고 적립한 금액을 소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불충전식이기 때문에 은행 잔고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서비스에 소액여신 기능이 추가되면 간편결제 업체가 먼저 결제금을 지불한 뒤 소비자가 이를 정산할 수 있어 은행 잔고 범위를 초과한 결제도 가능하다.

간편결제 사업자들도 이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후불 신용결제 외에도 할부 서비스 등 고객 편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페이업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은 없지만 소액여신이 가능해지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용공여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간편결제 업체들에 대한 신용공여 허용을 두고 카드사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페이사들도 여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이다.

현재 페이사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는다. 반면 카드사들은 여신금융업자이기 때문에 여전법에 따라 일회성 마케팅, 신상품 출시, 캐시백 제공 등에 있어서 페이업계보다 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신용공여 기능이 추가되면 카드사와 페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카드사들은 여전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외에도 마케팅 비용 축소, 신상품 출시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는 데 반해 페이업체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여신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해온 카드사와 달리 페이사들은 여신 전문성이 부족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여신 전문성이 없는 페이업체가 과연 리스크 관리와 신용평가, 추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소액이라고 해도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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