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직권남용죄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해당 안 된다고 판단
성추행은 공소시효 지나 불기소···검찰, 직권으로 보석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하급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이 사건 인사안이 부치지청인 여주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인 서지현을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치지청이란 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검찰청을 의미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안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 취지 판결로 석방된다. 검찰은 “오늘자로 직권보석결정을 했다”며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 절차상 구속취소결정을 할지, 직권보석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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