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회 개최
통제 보호구역 일부 완화도···민통선, 관계기관 논의 통해 조정
“올해 수도권이남 지역 전수조사 통해 추가 규제완화 추진 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군사작전 상 제한이 없는 7709만6121㎡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4만9803㎡의 통제 보호구역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제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고, 민간인 통제선 조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강원도(79%), 경기도(19%) 등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광역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의 보호구역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신축 금지 등 개발이 어려운 통제 보호구역 일부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군과의 협의 하에 개발이 가능해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진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 지역에서 군과의 협의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위탁된다.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 등이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한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 등의 민간인 통제선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민간인 통제선 조정을 통해 지역 영농민,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 등을 개선해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구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아직도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취락지 및 상업·공업지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해제가 가능한 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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