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약 163억원을 구형했으며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징역 6년,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1심의 총 구형량인 징역 20년 및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된 것이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1심의 징역 15년은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국가 안보에 사용돼야 할 혈세까지 상납받았다”고 주장했다.

횡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6개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7개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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