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5개월여 자숙 기간과 대웅 최대주주 등 그룹 내 위상 감안하면 복귀에 무게”
“갑질 이미지 회복 안 돼, 시기 적절치 않다”···설(說)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관계사 한올은 대전공장 제조업무정지 처분 잠정 통보에 의견 전달···대전식약청, 내부 검토 거쳐 조만간 처분 확정 여부 결론 내릴듯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왼쪽).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임직원에 대한 폭언 등 갑질로 물의를 빚어 물러났던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복귀설이 불거지면서 대웅제약 안팎이 연초부터 어수선하다. 다만 갑질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를 감안하면 윤 회장의 복귀설은 결국 설(說)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대웅제약의 관계사 한올바이오파마 역시 속이 편치 않다. 대전공장에 대한 행정처분 확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올은 정부에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상태여서 조만간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임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전격적으로 물러난 윤재승 전 대웅제약 회장의 복귀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다. 당시 윤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고생하는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대웅제약과 그 지주회사인 대웅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 회사를 떠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회장은 대웅제약과 대웅의 기존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도 회사 경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대웅제약 사울사무소 인근에서 업무 보고를 받기도 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윤 전 회장의 복귀설이 나오는 이유로는 물러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됐다는 점이 꼽힌다. 그가 공식적으로 물러난 후 약 1년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다소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경영진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통상의 자숙 기간은 끝났다는 것이다.

업계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매출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지난 1일 자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에 40대 인사를 파격 배치하는 등 철저하게 성과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업계 환경 변화로 인해 수익성은 높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너인 윤 전 회장의 전격 복귀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윤 전 회장의 그룹 내 위상과 지분의 역학구도를 감안하면 복귀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 윤 전 회장은 대웅제약그룹에서 여전히 막대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그는 대웅제약그룹의 지주회사인 대웅의 최대주주(11.61%)다. 또 2대주주인 대웅재단 이사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윤 전 회장 복귀설은 결국 설(說)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웅제약그룹에 영향력이 큰 오너임에는 틀림없지만, 복귀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제약업계 갑질로 호되게 지탄을 받은 윤재승 전 회장의 추락한 이미지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며 “윤 전 회장이 복귀하고 싶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업계 관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웅제약 측에 윤 전 회장의 복귀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려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웅제약 관계사인 한올바이오파마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대전공장의 제조업무정지 처분 확정 여부에 초긴장 상태다. 한올은 지난달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잠정 통보받았다. 잠정 통보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올은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자사 의견을 정리해 대전식약청에 전달한 상태다. 대전청은 한올 측의 신청을 받아 통상 2주인 처분 의견조회기간을 연장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전청이 한올 대전공장에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추진했던 사유에 대해 한올과 대전청 양측 모두 함구했다. 단, 한올은 대전공장이 기존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유효 기한인 지난해 12월20일까지 GMP 적합판정 갱신에 실패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잠정 통보받았다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6개 지방식약청은 3년마다 완제의약품 공장의 GMP 준수 여부를 조사해 적합판정서를 갱신해 발급한다. 지난해도 대전청은 한올 대전공장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대전공장 압수수색 때문에 약사감시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한올 대전공장의 GMP 적합판정서 갱신은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이달 7일 발급됐다.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 1월6일까지 한올 대전공장의 의약품 제조는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대전청의 한올 대전공장 약사감시가 중단됐다. 이에 GMP 적합판정서를 갱신 받을 때까지 며칠 동안 의약품 제조가 중단돼 한올이 피해를 입었다.

이와 별개로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은 대전청 검토를 거쳐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대전청의 한올 공장 제조정지 추진 사유는 경찰의 압수수색 사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올 관계자는 “대전청의 제조정지 처분 여부는 해결이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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