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경기활력 제고 위한 예산 집행 계획 밝혀···SOC 예산도 1분기에 30% 집행
공공기관 투자액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줄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경기활력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37%를,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30%를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활력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액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0년 재정 조기집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조기집행 관리대상 규모를 305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0%로 정했다. 일자리, 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상반기 집행목표를 전년대비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높인 66.0%, 60.5%로 설정했다.

특히 정부는 일자리사업 예산(11조9000억원)을 1분기에 37.0%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이달부터 조기채용을 추진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1조2000억원, 74만명 대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000억원, 2만2000명), 산림재해일자리(1000억원, 1만2000명) 등을 말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재정 집행도 사전절차를 다음달까지 완료해 철도(6조4000억원)·도로(6조6000억원) 등 전체 예산의 30% 수준을 1분기에 집행한다.

생활SOC 분야의 경우 대형 사업(7조8000억원) 집중관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정상적인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이달 중순 이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통과 지연시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165만명에 대해 월 5만원씩 증가한 연금액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3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월평균 4만1484원) 혜택도 중단된다.

정부는 설 연휴 전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1월 주요 복지급여 지급일은 생계급여(20일), 아동수당(23일), 기초연금(23일), 의료급여(수시, 매주)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000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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