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청약 1순위 부여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실수요자들 “유예기간 주거나 입법 전 전입자 예외 인정해야” 주장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는 과천시 전경 / 사진=연합뉴스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는 과천시 전경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지역 주택 청약 1순위 부여 최소 거주기간 확대(1년→2년)안을 두고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한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과천 등 지역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기 위해 실거주 목적도 없이 임대차 계약을 하는 등 위장 전입하는 이가 늘어나고, 이 같은 행위가 지역 집값 전반의 급등 사례로 확산하자 12·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의 청약자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 조치로 인해 선의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입법예고한 청약 1순위 의무 거주기간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들 상당수는 정부가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까지 확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주거나 입법 전에 해당 지역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 높은 집값에 지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입을 희망하며 이사를 온 이들이 정부의 갑작스러운 대책에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청약 규제는 전격적인 방식으로 시행됐고, 유예 규정 등을 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원활히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의무 거주기간 확대안이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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