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자’ 대상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등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수입 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드러나면 세무 조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세청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였다. 과세 대상은 올해 귀속분부터다. 2014~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 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는 주택·해외 소재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은 1주택자에게도 과세한다.

/ 자료=국세청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전용 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오는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대를 한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에도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달 21일까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대법원 등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분석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수입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사람은 세무조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아예 임대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감추는 등 탈루 혐의가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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