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씨, 선처 호소 “뼛속 깊이 반성”···1심서는 집행유예로 석방 조치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마 밀반입 및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항소심 첫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며 “아직 젊은 나이로 배울 점이 많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도 발언권을 얻어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LA 등지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봐주기 논란’이 일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아가 구속을 요구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은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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