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6개월 후 시행···“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 기울여야”
7일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7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지난 3일 정부로 이송됐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