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무회의서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 확정
재정일자리 이달부터···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설 전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과 보증으로 36조원을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달 초순까지 시중은행(29조원)과 국책은행(3조8500억원), 한국은행 등이 모두 34조원의 대출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최대 1%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규보증(2조2700억원)을 합치면 작년보다 3조3000억원 많은 36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된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작년보다 3조7000억원 늘어난 53조7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하고, 설 명절 기간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으로 9000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9~11월 추가 신청분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17만 가구가 1481억원, 자녀장려금은 2만 가구가 132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심사를 거쳐 1200억원 안팎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정 일자리 사업도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실내 업무를 중심으로 이달 초부터 집행한다.

복권기금에서 노약자 콜택시 사업, 햇살론 유스(youth), 저소득층 문화 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으로 나가는 재원도 1~2월에 작년보다 493억원 많은 5063억원을 조기 집행한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올해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된 생계급여도 설 전에 지급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영업정지 등 제재를 하고, 설 연휴 기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선 최대 1년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체납처분 유예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도 늦춘다.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과 보호시설, 결식아동 급식 지원, 가출청소년 보호 시설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다문화가정 상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도 평상시대로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 명절 기간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소외계층 22만4000명에게 12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방에서 서울로 역귀성하는 KTX 고객에겐 운임을 최대 40% 할인해준다.

코레일은 과거 설 연휴 기간 고객의 KTX 이용 패턴과 수요집중 현황을 분석하고,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 292개를 선정해 이 가운데 일부를 특가로 판매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1만6000곳도 무료로 개방한다. 교통 수요 급증에 대비해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열차뿐만 아니라 고속·시외버스, 항공기, 연안 여객선을 최대한 증편한다. 또 갓길을 추가로 운영하고, 우회도로로 유도해 교통체증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우편 특별수송대책을 추진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운송 물량을 예측해 배달에 차질 없도록 한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항만 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물류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 근무 체계를 구축한다.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세관에서 즉시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에 나선다.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한파·폭설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암행순찰차와 경찰 헬기를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이나 난폭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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