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자료: 국세청,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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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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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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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사용할 경우 소비 금액 중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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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하며 초과 금액 중 일정비율(15~30%)이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급여액이 1억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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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30%)가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모든 소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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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급여액의 25%)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공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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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대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은 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공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체크카드의 높은 공제율이 무의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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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만을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를 최저 사용금액에 맞춰 사용하고 초과액은 체크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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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지도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차 구입이나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리스료, 해외 결제, 면세점 소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할 필요가 없는 품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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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대중교통 요금과 전통시장 이용액 등 카드결제와 함께 중복 공제가 가능한 소비들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와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입공제로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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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월세액이나 보험료, 정치자금기부금 등 기부금 등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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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자신만의 현명한 카드 소비로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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