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발표만···동부지검, ‘감찰 무마 직권남용 의혹’ 조국 소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전 부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에 유 전 시장 측은 “기록을 아직 다 검토하지 못 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유 전 부시장의 변호인단은 “기록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작은 범죄사실이 여러 개라 준비가 덜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검찰에 정리를 요구했다. 공소장에는 2013년 4월~2017년 7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오가며 재직했다고 기재됐는데 부서별 재직 기간을 정확히 나눠달라는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보완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0년 8월~2018년 11월 금융업계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는 아파트 구매자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후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뇌물수수 혐의 사건 특성상 이번 재판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0여명의 소수로 운영돼 구성원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며 “금융위 고위 간부와 투자업 관계자가 금품을 매개로 유착할 경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부시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열린다.

한편,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 무마 의혹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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