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품목 확대
경단녀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된다. 또한 연구개발비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공제 대상이 확대되며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으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범위가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173개 기술 업종이 공제 대상이었는데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고정밀 베어링·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첨단 머시닝센터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과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운전자 생체데이터 분석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50개 품목이 세제 혜택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총 223개로 범위가 확대됐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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