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미세먼지 재난 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4일 오전 환경부 종합상황실에서 미세먼지 재난 대응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새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 미세먼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관계부처와 시도 합동 긴급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 및 부처 관계자들은 각 시도의 사업장과 공사장 배출저감 조치, 도로청소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 추진상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국민건강 보호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환경부는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48㎍/㎥), 충북(50㎍/㎥), 세종(50㎍/㎥), 전북(57㎍/㎥), 광주(50㎍/㎥) 모두 미세먼지 등급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에서 석유화학·정제 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123곳은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도 배출 저감조치를 자발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날림먼지를 억제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에서는 석탄발전 5기의 가동이 정지되고 25기가 상한 제약에 들어가게 되는 등 석탄발전 30기 모두 감축 운영을 시행한다.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관별 재난 대응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기관장이 현장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비상저감조치가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겨울철 축제, 실외 스케이트장 등 야외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행사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개선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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