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국민저항행동’ 주장···영장 기각 후 “계속 집회할 것”
기부금품법 위반,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도 피고발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투본 소속으로 같은 혐의를 받는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의 구속영장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부터 청와대 인근까지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는 종교행사를 빙자해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고발된 상태다.

전 목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에서 지킨다’고 돼 있고, 저는 당연히 국민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했고 우리 교회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 기각 후 전 목사는 집회를 계속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해야죠”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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