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청년 위한 3~4% 저금리 대출상품도 출시
은행권 기업대출 확대 위한 신 예대율 도입···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2020년 새해 금융권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예정돼 있어 금융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거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 시킬 예정이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만 거치면 다른 국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다양해지고 자산운용사는 해외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과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도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 제도상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실명 확인에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등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이 변경돼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해진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하지만 해당 시스템 구축 후에는 조회된 포인트를 한 번에 주거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국민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1분기 중에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부부 중 연장자 기준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되며 미취업청년·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3~4% 저금리 대출 상품 ‘햇살론 Youth’도 출시된다.

연금제도도 개선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며 연금계좌 이동신청도 영업점 방문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채무자 대리인 또는 소송 변호사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1분기 도입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돼 보다 합리적인 대출 금리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불황을 돌파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정책도 다수 시행된다. 우선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부채와 기업대출에 각각 115%, 85%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신(新)예대율이 도입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한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은행권이 부실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하는 ‘동산담보 회수 지원기구’도 설치해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도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코넥스 기업(상장 3년내)에게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 펀드가 1분기내 출범할 예정이며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1월중 확대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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