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재부,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부처 통보
SOC복합시설 신축 시 지방비 부족하면 국비 우선 사용 가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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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사업 시 여러 관련부처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해 집행 가능하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집행 지침은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신속한 집행 지원,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분야별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연구개발사업 ▲펀드출자사업 등의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우선 정부는 생활SCO를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을 여러 관련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해 집행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도서관,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먹고, 자고, 쉬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의 건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4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투입되는 각 부처별 지원 예산은 집행단계에서 부처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투입해 생활SOC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지방비 확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국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건설을 지원한다.

공모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 시작 이전이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공모절차를 시작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촉진한다.

두 차례 공모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인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확히하고, 건축·시설비 등 자본보조로 편성된 보조금을 운영비 등 경상보조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엔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해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 등 중요재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50년, 선박 30년, 차량 20년, 기계류 15년 등 표준 내용연수를 제시해 처분이 가능한 시기를 명확히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통상 연구개발이 1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위해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연구과제는 원칙적으로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은 담당부처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거나 불필요해진 경우에는 국고로 반납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아울러 펀드출자사업은 매년 펀드 출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펀드 청산에 따른 회수재원이 늘고 있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자금 관리를 위해 펀드 운용계획 수립절차를 정비했다. 연간 펀드운용계획 수립 및 출자·운용 규모 등 주요 사항이 바뀌면 각 소관부처는 기재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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