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서 ‘4+1 협의체’ 단일안 처리···막판 변수 ‘권은희안’ 부결
한국당 반발, 文의장 ‘질서유지권’ 발동해 무리 없이 진행···무기명 투표 안건도 불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245일 만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단일안)을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 처리했다.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른바 ‘권은희안’은 협의체 단일안에 앞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173명, 찬성 12명, 반대 152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번 표결은 본회의 개의 이후 약 29분 만에 이뤄졌지만, 지난 선거법 개정안 통과 당시와 마찬가지로 진통을 겪었다.

당초 본회의는 오후 6시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석을 둘러싼 농성 등으로 약 34분 지연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고 “문희장 사퇴”,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착석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문 의장은 오후 6시 본회의장 ‘질서유지권’을 발동했고, 이에 문 의장은 국회 방호 직원들의 호위 속에 무리 없이 의장석에 올랐다.

공수처 법안 표결 전 여야 간 설전도 이어졌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의장님은 아들의 공천을 우선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의 공천을 우선으로, 양심이 아닌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냐”며 “양심을 청와대 하명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로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물리적으로 막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제발 자중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요구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안건이 우선적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129명, 반대 15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한국당은 ‘회심의 카드’가 불발되자 본회의장을 대거 빠져나왔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경우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의 이탈표가 존재해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해왔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본회의장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기명 투표 요구안과 ‘권은희안’ 등 모두 부결됐고, 이어 표결한 ‘4+1 협의체’ 단일안은 가결됐다. 협의체 소속 의원 중 금태섭 민주당 의원, 이상돈‧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권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황주홍 평화당 의원 등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번 법안에서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개혁 관련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내년 1월 초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다음달 3일 또는 6일 중 본회의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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