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동등제공·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 조건부과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조건부 인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합병은 인가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가조건 부과를 결정했다. 

우선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군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강화가 우려되므로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 폐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티브로드의 케이블TV 가입자 대상 부당 영업행위 제한을 위한 조건도 부과했다. 케이블TV 가입자를 SKT계열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 강요나 유인, 부당한 경품의 차별적 지급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양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토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향후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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