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서 ‘공무원 보수 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정무직·고위공무원단 등 인상분은 반납키로···위험업무 현장 근무자 수당 지급 내용도
무연고 시신·무연분묘 유골 봉안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세번째)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물가 등 인상을 고려해 2.8% 인상된다. 또한 위험 업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도 100%로 상향된다.

3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 것은 기존 실무직 공무원 등 최저임금을 밑도는 공무원들의 보수를 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 보수는 각각 2.6%, 1.8% 등으로 인상해 조정된 바 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한 내년 보수 인상분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내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원이고,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국무총리 1억7901억원, 부총리·감사원장 1억3543만원, 장관(장관급)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2974만원, 차관(차관급) 1억2784만원 등이다.

정부는 위험 업무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키로 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으로 1만원 인상했다. 아울러 경찰 무기‧탄약류 상시 정비‧관리 공무원, 법무부(치료감호소) 의무직 공무원 등에게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중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단축수당 지급률은 현행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병사 봉급도 올해 대비 33.3% 인상돼 내년 병장은 54만900원(올해 40만5700원)의 월급을 지급받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해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시신, 연고자가 있지만 인수를 거부‧포기한 무연분묘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 가족관계 단절, 묘지관리 후손 부족 등으로 무연고 시신, 무연분묘 등이 증가하고 있고, 5년 이후 유골을 찾는 사례도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봉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봉안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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