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1일자 3번째 사면·복권 단행···첫 양심적 병역거부 사면도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선거사범 267명은 복권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으로 31일자로 특별사면복권이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 대상자는 ▲일반형사범(2977명)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1879명) ▲특별배려 수형자(27명) ▲선거사범(267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18명)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3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3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170만9822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2600명) 등이다.

◇한상균·이광재·공성진 특별사면···곽노현·신지호 복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주목 받았던 정치인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 등 2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했다”며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인사로는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 전 위원장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고 ‘화합의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곽 전 교육감과 신지호 전 의원 등 제 18대 총선과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복권됐다.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중 방형상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자, 하성식 함안군수 당선자, 이철우 함양군수 당선자, 최완식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특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을 한 지 10년이 넘었고 이번에는 특히 선거관련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병역거부범, 각종 제한 회복···사회적 갈등 사범도 사면·복권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1879명, 살인·강도·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2980명,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27명도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사범의 경우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이나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이 제한된 것을 회복시켰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종교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켰다”고 밝혔다.

일반 형사범들도 남은 형기를 면제하거나 절반의 형을 감경했다.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들도 각종 제한을 해제시켜주거나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법무부는 또 밀양송전탑 공사·제주해군기지 건설·세월호 집회·사드배치 관련 사범 등 18명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로 분류하고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엄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170만9822명, 어업인 면허·허가 행정제재 감면 대상자는 2600명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용산참사 피해자 25명 등 6444명을 사면·감형했다. 또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촛불시위,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참사 등 7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107명 등을 포함해 4378명을 특별사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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