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2년 실거주’ 요건 못 채운 막바지 절세물량
12·16 대책과는 무관···해 넘기고도 급매물 나올지 지켜봐야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권 대장주 단지에서 몸값을 낮춘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초강력 규제라 불리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시세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업계에서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친 매물인지 대세하락의 신호탄일지 눈여겨보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79㎡가 최근 1억 원 가량 몸값 낮춘 19억9000만 원에 급매물이 나왔다. 은마와 함께 또 다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아파트도 12·16 대책 이전의 호가 대비 2억~3억 원 가량 낮은 가격에 급매물이 나왔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일부 조정된 가격에 나오는 매물을 대세하락의 전조로 판단하기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매물은 소유주가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내놓은 매물로, 연내인 내일까지 2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다 보니 시세보다 다소 낮춰 내놓았을 뿐이지 12·16 대책 영향은 아니다. 소유주는 내일까지 팔리지 않으면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잠실주공 매물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저렴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3 대책을 통해 9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세 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2020년부터 거주 이력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 이력이 없어도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지만, 내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이로 인해 이미 올해 양도세 절세 매물이 상당수 팔려나갔는데 연내 소유권 이전을 마치려는 막판 물량이 다시 나오는 것이다. 올해라고 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다보니 잔금까지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매수자를 향한 배려 차원에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소폭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은마아파트 인근 여타 신축아파트에서도 장특공제를 위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선호현상 탓에 12·16 대책 이전 호가 대비 저렴한 값에 집주인들이 내놓더라도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다.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84㎡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22일 26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고, 바로 옆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84㎡는 27억2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이들 모두 연내 잔금조건 매물이라서 호가대비 가격을 낮춘 수준이지만 신고가 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건 마찬가지다.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내년 이후 매물이 잠길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잠실동 B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세제혜택을 위해 막바지 매물이라도 조금 나오지만 이 역시 조정폭이 아주 큰 편은 아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는 절세를 위한 매물조차 나올 가능성이 낮다. 12·16 대책을 통해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준다며 매도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요건을 적용 대상조차 10년 이상 보유주택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에 의외로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결국 매물잠김이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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