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측 법적 대응 검토

/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고객센터 모습 /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받았다.

빗썸코리아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지난 27일 공시를 통해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지난달 2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는 이어 “빗썸코리아가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최종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 상장사인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다.

빗썸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