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 국세통계 연보 발간
종부세 낸 1주택자 12.7만 명···전년 대비 46%↑

국세청이 발간한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액의 40% 이상을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발간한 2019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액의 40% 이상을 강남3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40% 이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 수는 전년 대비 46%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 수는 17% 늘어났다.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인상과 함께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낸 사람은 46만3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낸 종부세 총액은 1조8773억 원이다. 이는 직전해인 2017년의 납세자 수인 39만7066명, 납세액인 1조6865억 원에 견주어보면 각각 16.7%, 11.3% 씩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민이 납부한 종부세가 1조1208억 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 원·10만6325명) ▲대전(662억8600만 원·6493명) ▲부산(658억9300만 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3943억6700만 원 ▲중구 1925억800만 원 ▲서초구 1264억900만 원 ▲영등포구 645억2000만 원 ▲송파구554억2500만 원 ▲용산구 510억54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자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곳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이 상위권으로 올라온다. ▲강남구 953억3300만 원 ▲서초구 472억3300만 원 ▲용산구 232억6300만 원 ▲송파구 220억3600만 원이 1~4위를 차지한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은 1878억6500만 원으로, 전국 주택 종부세인 4431억9000만 원의 42.4%,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인 2754억7000만 원의 68.2%나 차지한다.

한편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직전해(8만7293명) 보다 45.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지난해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2주택, 3주택 소유자 수도 각각 12.1%, 7.1%씩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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