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세율 적용 배제”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6억~9억 주택 취득세율도 ‘계단형’에서 ‘사선형’으로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 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집을 추가로 사면 특례세율 적용에서 배제돼 취득세율이 최대 4배로 늘어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고 있다.

먼저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주택 유상 취득시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4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의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소유자 1401만여명 가운데 집을 한 채 가진 소유자는 1181만여명, 2채 이상 소유자 172만여명, 3채 이상 소유자 47만여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현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 목적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은 특례로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의 ‘계단형’ 구조 세율 적용문제를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에 일괄적으로 2%가 적용된 것을 1∼3%로 세분화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다만 9억원 초과 구간은 기존대로 최고세율인 3%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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