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구속 필요성·상당성 소명 안 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보사의 국내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과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회사 내 지위와 업무 내용, 범죄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와 관여 여부, 위법 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근무 회사와 해외업체의 관련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도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포의 유래를 착오했고, 그 사실을 불찰로 인해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