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등 적용
한국당 의원, 文의장 둘러싸고 입장 저지 시도···입장 후 약 1시간 대치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우여곡절 끝에 실시했고,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무효 1명 등으로 가결됐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각각 253석, 47석 등으로 유지되지만,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은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약 2시간 30분 지연돼 개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 입장 전부터 단상을 둘러싸고 출입로를 차단했고, 사전에 준비한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가 시작되었다’ 등 팻말도 곳곳에 붙였다. 이후 이들은 문 의장이 등장하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 선거법 절대 반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등 현수막을 들고 둘러쌌다.

한국당 의원을 비켜가지 못한 문 의장은 결국 단상 밑 자리로 이동했고, 약 오후 4시 30분경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법 145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에 규정돼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멈추지 않고 “문희상은 사퇴하라”, “문희상 의장 규탄한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구호 중 ‘문희상’을 대신해 ‘자한당(자유한국당의 줄임말)’을 넣어 외치기도 했다.

문 의장과 한국당 의원들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입장 약 1시간만인 오후 5시 35분경 문 의장은 국회 직원들의 호위 속에 단상에 올라 의장석에 착석했다.

의장석에 착석한 문 의장은 한국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무기명 투표 안건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기명 투표 안건 등에 대한 표결을 강행했고, 두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과 단상 앞에서 반발을 이어갔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희상 사퇴”, “선거법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등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막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착석 저지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후 문 의장은 단상에 올라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를 막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착석 저지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후 문 의장은 단상에 올라 본회의를 개의했다. /사진=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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