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범위 항목들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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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에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한 해 동안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에서 미리 걷은 원천징수 소득세를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다. 연초만 되면 모든 직장인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두둑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진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외려 13월의 월급이 아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바뀐 세법에 따라 공제가 확대된 부문이 있는 반면, 공제가 줄어든 부문도 있다. 이에 오늘은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자.

◇ 산후조리원·박물관·미술관 등···올해 소득공제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000만 원 이하 2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1억2000만 원 초과 2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올해부턴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 급여 19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된다.

기부금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바뀌면서 공제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월세액 공제 혜택은 지난해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 면세품·자동차·보험료 등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공제 범위와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된다. 기본공제대상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각종 보험료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교육비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신차 구매비용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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