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후원 금지는 불합리한 차별로 ‘헌법불합치’ 결론
이 지사 “합당한 판단 감사···돈 없어도 뜻 있는 누구나 지방선거 출마 가능”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청

광역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자금법 제6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1년 말을 시한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이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 6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 단체장, 교육감, 기초·광역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경우 예비후보 단계에서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이 경기지사 선거 예비후보 시절인 지난해 3월 “이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냈다. 이 지사를 후원하고자 하는 유권자인 나승철 변호사 역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동안 정치자금법이 어려차례 개정돼 후원회지정권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이 사건에서 이재명 지사) 및 예비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이 사건에서 나승철 변호사)를 계속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입법자의 재량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고 헌법불합치 이유를 밝혔다.

헌재 결정 이후 이 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후원회 제도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당한 판단을 내려준 헌법재판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으로 돈이 없어도 뜻이 있다면 누구든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