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년 체결한 합의···“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이선애(왼쪽)·이석태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헌법소원 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구체적 권리·의무가 없는 구두합의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이 사건 합의가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먼저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절차와 형식과 관련해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양국의 발표 표현,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만들어졌는지 불분명 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강구한다’ ‘하기로 한다’ ‘협력한다’와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이고 선언적 내용이다”며 “해결시기 및 미이행에 따른 책임도 정하지 않아 양국의 권리·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이 사건 합의는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가 없어졌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합의가 피해자들의 법적 지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를 대상으로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양국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타결됐다며 합의 소식을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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