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청 靑대변인 “법원의 기각 결정 존중”···“직권 범위, 최종 판결서 명확히 판단되길”
‘하명수사 의혹’ 관련 조국 전 장관 연루 의혹 일축···與 “檢 영장 청구, 너무 무리한 것”

청와대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며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적하고 나섰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너무 무리한 것이었다”고 말했고, 김종민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말은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 유죄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확대간부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상정해야 하는 만큼 당력을 분산시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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