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환경부, 집중관리도로 전국 330개 지정
고농도 계절 동안 도로청소차 운영 횟수 늘려···미세먼지 집중관리 총력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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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도로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자체가 도로 청소를 확대한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6년 대기오염물질 배출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PM2.5)는 총 배출량 10만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이 같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 내외)를 지정했다. 전국에 총 330개 1732㎞가 지정됐다. 시·도별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73개 도로 405.6㎞를 선정했고, 서울(41개, 157.9㎞), 경남(34개, 181.5㎞) 등 순이었다.

17개 지자체에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아울러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건설공사장 등 주요 유입원을 파악해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 청소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도로청소차를 보유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통량, 주변 인구 등을 고려해 도로청소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산간·도서 지역의 경우 집중관리도로 선정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지난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 청소 운영을 확대했다.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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