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이 덮은 사건” 반대 여론도 존재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토착비리 사건을 검찰이 덮은 사건’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해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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