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이 덮은 사건” 반대 여론도 존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검찰이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연합뉴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검찰이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것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개입 의혹’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토착비리 사건을 검찰이 덮은 사건’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울산경찰은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해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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