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 ‘불충족’ 판단···‘표적 수사’ 비판 비등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이 구속의 사유로 명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며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구속의 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했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하는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우려 또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 된다”며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금융위원회에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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