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족쇄 푼 카카오뱅크···카카오 최대주주 전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국회만 바라보는 케이뱅크
‘챌린저뱅크’로 틈새시장 공략하는 토스뱅크···新메기효과 일으킬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로고/사진=각 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로고/사진=각 사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1·2호 인터넷은행으로 출범한 데 이어 2년 만에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은행으로 선정되면서 인터넷은행의 삼국시대가 열리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개선되는 등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혁신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제 토스뱅크까지 가세한 인터넷전문은행 삼국시대가 시작된 가운데 은행업에 또 한번 메기효과가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주주 카카오 맞이한 ‘카뱅’, 국회만 바라보는 ‘케뱅’

올해 상반기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적격성 이슈로 규제의 멍에를 짊어져야 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혀 자본확충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주식보유 현황 허위신고 혐의로 벌금 1억원을 구형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동일인)을 비롯해 그 일가가 소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시 김 의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에 대한 주식 보유 현황을 누락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때문에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대주주 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법제처가 김 의장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이 해결됐다. 이후 7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시키면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를 최대주주로 맞이하게 됐다.

케이뱅크 역시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KT는 지하철 광고 사업에서 담합을 했다가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심사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업계에선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내놓을 것이라는 ‘대주주 포기설’까지 돌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족쇄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심사를 넘겨 마무리되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최근 5년간의 각종 관련법 위반 전력 중 공정거래법 위반이 제외되면서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진다.

하지만 아직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라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완전히 해결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여곡절 끝에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다. 결국 케이뱅크의 KT 대주주 전환은 국회의 법안 통과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 전환 문제로 자본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대출 사업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 재수 끝에 웃은 제3인뱅 ‘토스뱅크’···새로운 메기효과 일으킬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규제 탈피에 나서는 사이 새로운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도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터넷은행은 본격적인 ‘삼국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16일 토스뱅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획득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을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됐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토스뱅크의 이번 성공은 두 번째 도전만의 쾌거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자금조달능력과 지배구조 안정성에 문제점을 지적받으며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후 인터넷전문은행 재도전을 위해 KEB하나은행과 한화투자증권 등 대형 금융사를 주주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지난달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전환우선주로 돌리는 등 자본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자본력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돼 온 중신용 개인 고객 및 소상공인(SOHO) 고객에게 집중하는 ‘챌린저뱅크’를 지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금융소외계층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및 토스 운영으로 쌓아온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델 도입 등이 그 예시다.

토스뱅크의 등장에 따라 모바일뱅킹 발전에 이은 또 다른 혁신이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특히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서 특화된 영업 모델인 ‘챌린저뱅크’를 내세우면서 혁신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를 중시하는 은행업에서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하는 건 분명 도전적인 시도”라면서도 “사업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과가 나타난다면 모바일뱅킹 사례처럼 기존 은행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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