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서면 개최
부정수급 가능성 높은 사업 집중관리···연중 무작위 점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부정수급자 적발 시 즉각 고발해야 하고,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 간 공모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급 고위험사업 집중관리 추진 계획안 ▲2020년 보조사업 평가계획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서 논의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 1월2일부터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의한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제재·벌칙 명시를 의무화해야 하고, 보조사업자와 계약업체의 부정수급 공모를 예방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시 수의계약 기준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한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지연으로 채권확보가 곤란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정수급 환수결정 시점도 명확화 하기로 했다.

보조금 카드 부수수익에서 캐시백 등을 재원비율(국비:지방비:자부담)에 따라 각 주체(국가·지자체·보조사업자)에 반환하도록 배분 기준을 신설하고, 보조금 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및 보조금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위한 세부기준·절차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고위험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 사업부처 대상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10조원 내외 규모로 지정했으며, 보조금 규모, 교부경로의 복잡성, 교부대상의 광범위성, 과거·유사사업 부정수급 발생사례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집중관리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부처 뿐 아니라 전문기관, 수사기관이 협력해 연중 무작위·불시 점검도 시행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성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을 위해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평가대상은 2020년 보조사업 존속기한인 3년이 만료되는 251개 사업으로 26개 부처 8조7000억원 규모다.

기재부는 5개 분과, 2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올해 대비 평가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위원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경제학 위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25%로 축소하고, 국토·농림·복지 등 전문가 위원 비중을 강화한다. 여성위원 비율도 올해 27%에서 내년 46%로 확대해 기존 남성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1월 초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4월까지 각 사업별로 서면 1회, 대면 2회 등 세 차례에 걸친 평가 후 5월에 평가결과를 각 부처로 송부할 예정”이라며 “내년 1월까지 고위험사업 후보군을 마련해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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