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감면제, 2021년 말까지 적용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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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7년까지 면제하고,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창업기업이 이른바 ‘데스 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하고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데스 밸리란 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칭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물 이용부담금은 창업 직후가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날부터 면제 기간을 계산한다. 기존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 한국환경공단 등에 직접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제조와 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다.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플라스틱 환경개선 비용을 향후에는 대기업과도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 폐기물부담금을 물렸다.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 감면율 혜택을 준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정부는 업종별 조합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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