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시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 직권남용” vs 조국 “법적 책임 없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던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현재 조 전 수석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도 구속된 상태여서 부부동시구속 사태가 벌어질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수석을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저녁이나 밤 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후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1월 사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수석이 유 전 부시장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과 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 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수석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수석은 지난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단,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한 유 전 부시장 비위는 경미했고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중단 결정을 범죄라고 판단하는 검찰과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맞서는 조 전 수석 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그의 구속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조 전 수석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역시 구속된 상태에서 부부동시구속이라는 드문 사례가 진행될지 여부에 법조계 관심도 집중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로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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