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업무방해 등 5개 혐의 적용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24일 이 대표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권아무개(50) 코오롱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양아무개(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출시한 국내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돼있다. 그간 투약한 환자만 37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종양 부작용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져 지난 5월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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