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文의장 임시국회 회기 안건 필리버스터 거부
민주당, ‘쪼개기 임시국회’ 길 열려 ‘환호’···한국당, 강력 반발·文의장 힐난
예산부수법안 2건 처리 후 필리버스터 시작···4+1협의체 선거법·檢개혁 단일안 도출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시국회 회기가 진통 속에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 방침을 밝혀왔던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해당 안건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 등으로 가결됐다.

문 의장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련해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10일부터 2020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11일부터 12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주장했던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거절됐다. 문 의장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은)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지만 국회법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찬반토론에 참여해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제한된 발언시간이 끝나면서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졌고, 문 의장은 단상에서 내려갈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주 의원을 끌어내리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지키려는 한국당 의원들 간의 실랑이가 펼쳐졌다.

우여곡절 끝에 주 의원이 내려가자 문 의장은 곧장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단상 앞으로 나와 문 의장을 힐난하면서, ‘날치기’‧‘원천무효’‧‘날강도’‧‘아들공천’‧‘사퇴’ 등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문 의장은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다만 그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 표결에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앞서 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만큼 필리버스터를 시작해도 좋다는 문 의장의 메시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절차적‧내용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개혁안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협의체’는 본회의 전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의 단일안 마련에 성공했다.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결정된 만큼 ‘쪼개기 임시국회’의 길이 열린 상황에서 단일안도 도출되면서 해당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선거법 개정안은 핵심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47석(지역구 253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했다. 또한 ‘석패율제’는 이번 총선에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협의체의 단일안에는 ▲비례대표 17석 병립형 배분 ▲지역구 획정 인구기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수 ▲정당 득표율 하한선 3%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내용도 담겼다.

검찰개혁안에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고, 공수처장은 추천의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추천된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택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요건은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정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1명,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규정했고,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정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조율됐다. 해당 법안에서는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규정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문희상 의장에게 거절 당한 뒤 다음 토론 차례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 두번째)과 단상을 두고 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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