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되는 결정” 평가···내년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 방침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에게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분쟁 조정 수용은 은행입장에서 금전 손실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은행 평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며 “이는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2일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등 4개사가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논의하고 최대 41%까지 배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4개 기업의 총 손실액은 총 1490억원으로 분조위는 이중 256억원 배상을 은행들에게 권고했다.

이에 일부 은행들에서는 배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안 수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키코사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이미 지났다.

윤 원장은 “그동안 결과를 내지 못했던 키코 문제를 일단 분조위 아젠다로 올린 것은 나름대로 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시작 단계기 때문에 열심히 은행들과 협조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은행들이 (조정안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파생결합상품(DLF)사태를 꼽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보호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가 나왔다”며 “향후 과제는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와 관련해서는 “징계 수위는 현 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제재는) 현행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내년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까워진만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소비자보호를 다뤄야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상시감시 역량과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고령화 사회에 맞춰 보험, 연금 감독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역점을 둘 것은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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