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1750억→1900억원으로 확대···출연 기간도 5년 연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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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39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권은 가계대출에 비례해 연간 2000억원, 정부는 19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재원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방안으로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그간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어려워 자금공급에 불안정성이 내재돼 있었다. 더욱이 최근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 따라 서민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금융안전망으로서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이번 재원 확보 방안을 추진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현행 1750억원에서 150억원 늘린 19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권은 은행과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부과 체계는 가계대출 잔액에 출연요율의 약 0.02~0.03%포인트를 곱해 산정한다.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거나 업권별 특수성이 있는 대출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 제공을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금융상품 공급 기반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고객은 선택권 확대, 금융권은 영업기반 및 고객 확보 등의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사가 서민금융 보증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보증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사용의 대가로 부담해야 한다. 요율은 업권별로 상이한 리스크 수준을 감안해 2%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보험금 외에도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을 새롭게 포함시켜 휴면 금융재산의 정의를 확대했다. 고객재산 보호와 주인 찾아주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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