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국과수 감정서는 허위”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당시 진범으로 기소돼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52)씨를 수사한 검사에게도 과오가 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어 “8차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직무관련죄를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춘재가 진범인을 인정하는 진술을 해 재심청구인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점,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와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확인한 점 등을 재심 개시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또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

아울러 윤씨에 대한 감금·가혹행위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를 통해 밝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아무개 변호사에 대해 “과오가 있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본인(최 변호사)은 ‘경찰에서 국과수 감정결과가 일치한 게 나왔다고 해 그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했다”며 “과거 수사 검사에게도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과오가 있다”고 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박아무개(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몹쓸 짓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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