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 전체 상장사 중 바이오기업 54.5% 차지
대부분 영업적자 기업
바이오섹터 투심 악화로 공모가 대비 주가도 하락

2019년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 기업 리스트. / 사진=시사저널e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여전히 특정 분야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술특례로 주식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절반 이상은 바이오업체였다. 이 제도로 상장된 기업의 주가도 대부분 공모가보다 떨어지며 투자자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에 따라 기술특례 상장 업종의 다양성을 키워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은 총 22개사다. 이 가운데 바이오업종 기업은 12개(54.5%)로 나타났다. 오는 26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인 천랩까지 포함하면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총 13개(전체의 56.5%)가 된다.

이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임에도 수익성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상장하지 못한 기업에게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다. 2005년에 도입됐다. 기업이 이 제도의 상장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코스닥시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상장 심사 기간이 줄어들거나 코스닥 상장 기준보다 기준이 완화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수는 제도 도입 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 이 제도로 상장한 기업 수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후 2011년(12개) 이후 상장 기업 수가 늘어났고, 2018년(21개사)에는 처음으로 20개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 제도를 바탕으로 상장한 기업이 더 증가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해 상장한 기업 가운데 대다수는 바이오 관련 업체였다. 

올해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총 12개 업체다. 이노테라피, 셀리드, 지노믹트리, 수젠텍, 마이크로디지탈, 압타바이오, 올리패스, 라파스, 제테마, 티움바이오, 제이엘케이인스펙션, 메드팩토 등이다. 12월26일에는 천랩이 상장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상장 이후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주가는 대부분 공모가보다 떨어졌다. 티움바이오(공모가 대비 30.4% 증가)와 올리패스(14%), 라파스(10.5%)를 제외하면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졌다. 수젠텍과 마이크로디지탈은 공모가보다 각각 54.3%, 38.4% 하락했다. 

이들 기업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 최근 바이오업계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 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에 이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신라젠과 헬릭스미스의 임상 실패 발표가 나오면서 바이오업계의 신약 개발 능력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수익성이 낮아도 기술특례 취지에 맞게 기업의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도 바이오업계는 최근 기술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대부분 주가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들 기업은 영업실적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첫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된 이노테라피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분기 누적 영업손실(30억원)을 기록했다. 셀리드는 같은 기간 영업손실 25억원을 나타내 손실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커졌다.  

이후 기술특례로 상장한 순서대로 지노믹트릭의 영업손실은 50억원, 수젠텍은 52억원, 마이크로디지탈은 50억원, 압타바이오는 50억원, 올릴패스는 155억원, 메드팩토는 108억원을 기록했다. 라파스만 지난해의 영업손실에서 탈출하며 올 3분기 누적 기준으로 1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 제도가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당장 좋지 않을 수는 있다”며 “다만 바이오업계 외에도 다양한 기업군이 신규 상장되어야 제도의 취지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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