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 발표
“일자리 미스매치·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으로 일자리 확대 주력”

고용노동부는 내년 한국형 실업부조와 경제 허리층인 40대 일자리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으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취업능력개발 지원 대상을 늘려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부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한 내용이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중위소득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중위소득의 100%(18~34세는 소득무관) 이하 구직자에게 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구직활동지원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개인 생애 맞춤형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은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특수고용·자영업자, 월 300만원 미만의 저소득 대규모 기업 근로자 등이다.

고용부는 “실업자·재직자로 구분되어 있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추진하면서 소외계층의 훈련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현장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 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는 미래유망분야 맞춤형 훈련을 내년 180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률 등 훈련성과가 우수한 민간 훈련기관을 선별해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을 내년 9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산업계 수요를 직접 반영한 청년층 맞춤형 훈련도 신설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도 지원한다. 고용부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해 최대 5년간, 연간 30억~2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광역-기초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지역고용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고용위기 전(前) 단계 지역에 대해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근로조건·고용환경개선 등도 패키지로 설계한다.

청년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 3대 핵심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청년 3대 핵심지역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올해 20만명에서 내년도 29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25만명에서 내년 34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임금상한도 기존 500만원에서 내년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고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제도도 개선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건도 조성한다.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사후지급 제도 개선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임금 100%(상한액 2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금의 사후지급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을 기존 월 6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2020년 10대 과제. / 자료=고용노동부, 표 =이다인 디자이너
고용노동부 2020년 10대 과제. / 자료=고용노동부, 표 =이다인 디자이너

특히 정부는 신중년 취업지원을 강화해 고령자 계속고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40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을 통해 취업지원 및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40대 고용 실태에 대한 현장 중심 종합 분석을 통해 수요·공급 측면 매칭을 고려한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신중년 경력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50·60대 신중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분기당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지급액을 확대하고,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한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 계약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정착에도 잠정적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 부여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 등을 마련한다.

근로시간 단축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채용 인건·노무비를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에 대한 임금보전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를 도입해 컨설팅 신규 지원 및 지역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대상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시장임금 정보 제공, 직무평가 도구 개발 등 인프라도 확대한다. 연공급제에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을 위한 점진적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감대도 확산시킬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등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확대하고, 고위험·저소득 직종(퀵서비스, 택배기사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본인과 사업주에 대해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한다. 공정계약관행 형성을 위해 직종별 표준계약서도 도입을 확산한다.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구해 드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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