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47석·‘연동률 50%’···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따로 두지 않기로
“23일 본회의 개최시 일괄상정”···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 예정

'4+1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4+1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에 최종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진통을 앓고 있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최종 정리 작업에도 돌입하면서, 본회의를 개최해 일괄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23일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안 등의 수정안에 합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지역구 253석)을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협의체 논의를 중단시켰던 쟁점인 석패율제 도입은 제외됐다.

합의안 도출은 4+1협의체의 회동에 앞선 민주당을 제외한 3+1 대표들의 합의로 가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중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장기화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고 말했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지난 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도 4+1협의체는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공수처법에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은 2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택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수사 관련 부분을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이 높아지자 한국당은 강력 비판하면서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며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등 저지 전략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본회의 개최‧진행 과정 등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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