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신규채용 해마다 못 채워···장애인고용부담금도 덩달아 증가세

공공기관이 올해도 장애인 신규 의무고용률에 도달하지 못했다. 제도 정착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책무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23일 시사저널e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 전국 362개 공공기관의 2019년 신규 채용인원은 총 2만3796명이었다. 이 중 장애인 신규 채용은 427명으로, 총 신규채용 대비 1.79%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채용률(1.97%) 보다도 낮다.

정부는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4년 1.42% ▲2015년 1.27% ▲2016년 1.19% ▲2017년 1.62% ▲2018년 1.97% ▲2019년 1.79% 등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수치를 기록 중이다.

2014~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현황. /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2014~2019년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현황. / 자료=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표=이다인 디자이너

고용률 위반한 이유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연구기관으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특성 때문이라는 게 기관의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 적합 직무발굴과 컨설팅을 해주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고용을 지키지 않아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도 해마다 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용 의무 미달 인원수 만큼 곱해서 산정한다.

올해 장애인 1인당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04만8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는 110만880원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는 125만7600원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는 146만72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74만5150원이다.

실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13년 143개 공공기관이 평균 4650만원씩 총 66억5400만원을 납부했고, 2017년에는 174개 기관이 평균 9630만원씩 총 167억6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낮은 459개 기관 및 기업 명단을 공표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지원 고용 등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중 공공기관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2개소는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올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재)중소기업연구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전무했으나 사내카페, 자료 입력, 문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직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 노력으로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각 기관 및 기업의 협업을 통해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기에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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