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형사적 책임 있다” 결론
조국 “감찰 중단은 직제상 권한···정무적 책임만” 주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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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정무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동부지검은 청와대가 2017년 8월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도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정무적 책임은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서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다고 밝혔다”고 했다.

민정수석에게는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감찰 중단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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